제1조(명칭) | 본회는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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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본회는 각 회원의 인격함양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를 도모하고 GIST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
2. 학술 연구와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 |
3.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대내외 사업 |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 기술경영아카데미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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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종류) |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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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
2. 명예회원 |
제6조(자격) |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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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정회원은 GTMBA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제7조(권리) | 본회의 정회원은 회장단 선임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고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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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무) | 본회의 정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로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9조(임원의 구성)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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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문 약간 명 | 2. 회 장 1명 |
3. 감 사 2명 | 4. 수석부회장 1명 |
5. 부 회 장 - 기수별 회장 | 6. 상임부회장 약간 명 |
7. 상임이사 - 기수별 사무총장 | 8. 사무총장 1인 및 부사무총장 약간 명 |
9. 재무총장 1인 및 재무이사 약간 명 | 10. 홍보위원장 1인 및 홍보위원 약간 명 |
11. 대외협력국장 1인 및 대외협력이사 약간 명 | 12. 문화체육위원장 1명 및 문화체육위원 약간 명 |
13. 동호회장 및 사무총장 |
제10조(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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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임원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며, 대내외로 본회의 발전에 최대한 기여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본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망 있는 일을 수행한다. |
2.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3. 감사: 본회의 회계 및 업무진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부회장: 기수를 대표하여 중요안건을 결정하고 본회의 융화 단결을 위해 노력 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
6. 상임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안건을 결정하고 본회의 융화 단결을 위해 노력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
7. 상임이사: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에서 결정한 제반사항과 활동을 기수별로 연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실무를 관장한다. |
8.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에서 결정한 제반사항과 활 동을 유기적으로 총괄하고 본 회의 회무전반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
9. 재무총장 및 재무이사: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수입 및 지출 등 제반 회계와 회 계장부를 기록 보관한다. |
10. 홍보위원장 및 홍보위원: 본회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행한다. |
11. 대외협력국장 및 대외협력이사: 본회의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행한다. |
12. 문화체육위원장 및 문화체육위원: 본회의 문화체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행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출) |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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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보선의 임기) | 보선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 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동호회) | 본회에 다음의 산하조직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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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회(회장, 총무) |
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
제15조(회의) |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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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실시하며 매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
2.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 및 임원회의 합의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
3. 임원회의는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이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
제16조(의결사항) |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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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
가.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회장 및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 |
2. 임원회 |
가. 예산집행 관련사항 |
나. 사업관련 사항 |
다. 기타주요사항 |
라. 명예회원 가입 의결 |
제17조(의결방법) | 본회의 의결방법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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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본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기타회의는 본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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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우회 회비 |
2. 기부금(찬조, 협찬금) |
3. 기타지원금 |
제19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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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회비는 매년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한다. |
가. 회 장 : 5,000,000원 |
나. 감 사 : 250,000원 |
다. 수석부회장 : 1,000,000원 |
라. 부 회 장 : 1,000,000원 (기수별 분담금 포함) |
마. 상임부회장 : 500,000원 |
바. 상임이사 : 250,000원 |
사. 사무총장/재무총장/홍보위원장/대외협력국장/문화체육위원장 : 400,000원 |
아. 부사무총장/재무이사/홍보위원/대외협력이사/문화체육위원 : 250,000원 |
2. 본회의 입회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하되, 납부 방법은 당해 연도 재무총장이 일괄 징수하여 총동문회로 납부한다. |
3.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4. 회비 납부계좌: (예금주: GTMBA동문회장 ) |
제20조(사업계획과 예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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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1조(예산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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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우 친교 및 견학활동(여행, 문화, 체육행사, 산업시찰 등) |
2. 송년회 |
3. 동호회 |
4. 기수별 활동 |
5. 봉사활동 |
6. 학교발전 |
7. 기타 |
제22조(재정관리) | 본회의 재정 및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며, 회장의 승인 하에 재무총장이 보관·관리 한다. 다만 수입 사업에 투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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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결산보고) | 회장은 총회 전에 감사로부터 결산보고서 승인을 득한 후 결산보고서 감사의견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해야한다. |
제25조 | 본회 회원의 애경사에 대해서는 개별 참석 및 개별부의금으로 한다. 다만, 본회 임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에 대해서 조화 및 화환 1점을 보낸다. (총동문회 애사에 대해서 조기로 그 뜻을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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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 본회 회칙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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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용)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3조(경과조치) | 본 회칙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장부)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둔다. |
①회칙 ②회원명부 ③현금출납부 ④예금통장 ⑤사업기록부 | |
제5조(감사규격) | 감사는 별도 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한다. |
제1조(시행) | 본회 회칙은 총동문회 임원단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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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 제1조(시행) 본회 회칙은 총동문회 임원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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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 | 제1조(시행) 본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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