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MBA 총동문회 회칙
【 전   문 】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 총동문회는 2015년 1월 정식 출범함으로써 지스트와 동문들의 친목교류 및 상호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총동문회는 GTMBA 교육과정을 수료한 동문을 구성원으로 기수별 동문회와 유대를 돈독히 하며, GTMBA와 동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GIST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효율적인 총동문회 운영을 위해 기본규칙을 정하였기에 이를 회칙으로 한다.
【 회   칙 】
[제정 2015. 1. 1.]
[4차 개정 2021.03.23.]
[5차개정 2022.01.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각 회원의 인격함양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를 도모하고 GIST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학술 연구와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
3.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대내외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 기술경영아카데미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회의 정회원은 GTMBA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회장단 선임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고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로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약간 명 2. 회 장 1명
3. 감 사 2명 4. 수석부회장 1명
5. 부 회 장 - 기수별 회장 6. 상임부회장 약간 명
7. 상임이사 - 기수별 사무총장 8. 사무총장 1인 및 부사무총장 약간 명
9. 재무총장 1인 및 재무이사 약간 명 10. 홍보위원장 1인 및 홍보위원 약간 명
11. 대외협력국장 1인 및 대외협력이사 약간 명 12. 문화체육위원장 1명 및 문화체육위원 약간 명
13. 동호회장 및 사무총장
제10조(임원의 의무)
1. 고문: 임원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며, 대내외로 본회의 발전에 최대한 기여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본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망 있는 일을 수행한다.
2.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감사: 본회의 회계 및 업무진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부회장: 기수를 대표하여 중요안건을 결정하고 본회의 융화 단결을 위해 노력 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6. 상임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안건을 결정하고 본회의 융화 단결을 위해 노력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7. 상임이사: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에서 결정한 제반사항과 활동을 기수별로 연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실무를 관장한다.
8.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에서 결정한 제반사항과 활 동을 유기적으로 총괄하고 본 회의 회무전반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9. 재무총장 및 재무이사: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수입 및 지출 등 제반 회계와 회 계장부를 기록 보관한다.
10. 홍보위원장 및 홍보위원: 본회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행한다.
11. 대외협력국장 및 대외협력이사: 본회의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행한다.
12. 문화체육위원장 및 문화체육위원: 본회의 문화체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행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보선의 임기) 보선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 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동호회) 본회에 다음의 산하조직을 둔다.
1. 골프회(회장, 총무)
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제4장   총    회
제15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실시하며 매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 및 임원회의 합의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이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가.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회장 및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
2. 임원회
가. 예산집행 관련사항
나. 사업관련 사항
다. 기타주요사항
라. 명예회원 가입 의결
제17조(의결방법) 본회의 의결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총회는 본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회의는 본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1. 원우회 회비
2. 기부금(찬조, 협찬금)
3. 기타지원금
제19조(회비)
1. 임원의 회비는 매년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한다.
가. 회 장 : 5,000,000원
나. 감 사 : 250,000원
다. 수석부회장 : 1,000,000원
라. 부 회 장 : 1,000,000원 (기수별 분담금 포함)
마. 상임부회장 : 500,000원
바. 상임이사 : 250,000원
사. 사무총장/재무총장/홍보위원장/대외협력국장/문화체육위원장 : 400,000원
아. 부사무총장/재무이사/홍보위원/대외협력이사/문화체육위원 : 250,000원
2. 본회의 입회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하되, 납부 방법은 당해 연도 재무총장이 일괄 징수하여 총동문회로 납부한다.
3.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회비 납부계좌: (예금주: GTMBA동문회장 )
제20조(사업계획과 예산보고)
1.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예산지출)
1. 원우 친교 및 견학활동(여행, 문화, 체육행사, 산업시찰 등)
2. 송년회
3. 동호회
4. 기수별 활동
5. 봉사활동
6. 학교발전
7. 기타
제22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 및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며, 회장의 승인 하에 재무총장이 보관·관리 한다.
다만 수입 사업에 투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결산보고) 회장은 총회 전에 감사로부터 결산보고서 승인을 득한 후 결산보고서 감사의견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해야한다.
제6장   경  조  사
제25조 본회 회원의 애경사에 대해서는 개별 참석 및 개별부의금으로 한다.
다만, 본회 임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에 대해서 조화 및 화환 1점을 보낸다.
(총동문회 애사에 대해서 조기로 그 뜻을 전달한다.)
부   칙 (2015. 1. 1.)
제1조(시행) 본회 회칙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본 회칙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장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둔다.
①회칙 ②회원명부 ③현금출납부 ④예금통장 ⑤사업기록부
제5조(감사규격) 감사는 별도 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한다.
부   칙 (2017. 3. 8.)
제1조(시행) 본회 회칙은 총동문회 임원단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3.)
제1조(시행) 제1조(시행) 본회 회칙은 총동문회 임원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5.)
제1조(시행) 제1조(시행) 본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